스쿨존은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대중화 된 용어지만 적용범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스쿨존을 초등학교등이라고 규정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 외 유아교육법상의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시군구의 교육장이 관할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경찰서장은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등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원생수를 말함)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에는 총 296개의 스쿨존이 있고 서귀포 관내에는 총11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적용 시간은 공휴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08시 ~ 20시까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추어 해당 초등학교등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현실적인 시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향후 분명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때까지는 적용 시간에 스쿨존 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 20km이하 속도위반을 하면 벌점 0점,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는 동일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등 같은 법규위반이라도 범칙금액과 벌점이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단속되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교통 외근경찰관들이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속도위반 단속 장소로 스쿨존을 많이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서귀포 관내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 많은데 비해 해당 도로들이 워낙 정비가 잘되어 있어 과속 주행이 빈번하여 한번 사고가 나면 꼭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평소 스쿨존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단속이 된 후에야 왜 과태료 금액이 많은지 항의전화가 오면 스쿨존으로 선정된 이유와 해당 법조항의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하면 그때서야 수긍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시는 민원인을 대할  때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단속이 경각심 고취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선정한 곳인 만큼 우리 어른들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조수진 서귀포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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