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로 인해 그야말로 어린시절 격었던 여름은 사라지고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비마저 내리지 않아 올여름은 그야말로 무더위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듯하다.
 
한정된 도로에서 차량이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망사고까지로 이어져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함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인 벌점제도가 있다.
벌점은 누적이 되었을 때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어 모든 운전자는 항상 벌점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러한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전국경찰관서에 교통법규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과 도로교통법93조에 의거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이나 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1년 동안 지키게 되면 누구든지 마일리지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013. 8. 1부터 지구대 파출소등 경찰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마일리지 10점은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난날부터 7일후에 부여할 예정이고 기간 중 사고나 위반을 했을 경우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해당사항에 없게 된다.

또한 서약서 제출 문자수신동의시 운전면허 안내 서비스등록을 해두면 실천 성공 시 자동으로 문자메세지를 본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받아 편리하게 자신이 점수 취득여부를 알 수가 있고 문자 수신 동의를 거부해도 무방하다.경찰이 시행하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 신청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고 혹시나 일선에서 순찰중이거나 교통정리 및 단속중인 경찰관과 만나게 되면 문의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일로서,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청하고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이 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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