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Typhoon)이란 북서태평양에 있는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17㎧이상인 것을 태풍으로 정의하며 태풍은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17~24㎧를 약한 태풍, 25~32㎧중간 태풍, 33~43㎧ 강한 태풍, 44㎧이상을 매우 강한태풍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풍속15㎧이상인 영역반경에 따라 300㎞미만은 소형, 300~500㎞까지는 중형, 500~800㎞대형, 800㎞이상을 초대형 태풍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발생 위치에 따라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대서양 카리브해 맥시코만.동부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Hurricane),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이름은 서양식의 태풍이름에서 아시아14개국의 고유이름으로 변경하여 2000년부터 사용하고있으며 태풍이름 목록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140개가 각조28개씩 5개조로 구성되고 1조부터 5조까지 순환하면서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제주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만하더라도 '59년 9월 사라, ‘81년 8월 애그니스, '02년 8월  루사, '03년 9월 매미, ‘07년 7월 나리, 2013년 8월 볼라벤 등으로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태풍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만 대응한다고 대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및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태풍이 다가오기전에 수방자재 전진배치, 방재시설물 정비점검,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주민대피, 고압전선 접근금지, 배수로 점검 및 입간판. 하우스 결박조치, 기상정보 청취 등 철저한 사전대비 및 도민스스로가 내고장 안전지킴이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인적.물적피해는 최소화 시킬수있을 것이다.

 문영지(제주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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