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대기류 강해 제출 여부 '좌고우면'…정부입법 땐 도의회 2/3 이상 찬성해야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할 지 고민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직선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처리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정부입법 형식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오는 10월1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여기에 행정시장 직선제안도 포함해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정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행정시장 직선제안의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민주당 제주도당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도의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이상 높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별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야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19일 진행한 행정체제개편안 도민보고회 결과를 2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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