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보화가 생활과 융합함으로써 생활혁명을 이룩하는 바야흐로 지식정보화사회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IT기술과 접목하여 생활에 편리하게 재탄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선제적?창의적 발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한 결과 지난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인터넷 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발급과 처리 가능한 서류는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자가용 이용자들이 차량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문경삼( 오라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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