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장이식수술…거주지는 자택·병원으로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0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거주지는 한남동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달라는 원칙적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만약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할 경우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법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해 이달 초부터는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다.

CJ그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격리 치료를 위해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과 따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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