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도입하고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안전행정부에서 아쉽게 제주도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 전국 30개 읍면동을 선정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30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해 주민자치회를 운영 한다고 한다.
주민자치회 도입 및 시범운영 이유가 현 주민자치센터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가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생업을 제겨두고 추진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바로알기사업 정착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한계성도 보여주었다.
일전에 한 주민자치 역량강화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1회 활동한다는 답변과 정기회의때만 참석을 한다는 위원들이 80%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자치센터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실정으로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진행이 행정에 의존하고 주민자치위원은 회의 참석 및 행사 등에만 참석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의지 및 역량의 부족, 선거법 저촉, 반관.반민조직등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추진이 가져올 문제점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본연의 생업에 밀려 미미한 것이 일선 현장의 현실이며 또 다시 몇몇 참여의식이 있는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질 가능성,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을 행정기관에게 의존하는 관행 등이 극복돼야 할 과제라고 본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 상황이지만 타시도의 시범기간동안 주민들만의 역량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질 때는 법과 조례라는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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