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종류는 그수입 근거와 형태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회계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입금 등이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수입원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되고,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도록 한 것처럼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세원의 지역적 편중,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 사회복지증대, 환경보전 등 투자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자립도 확충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51.4%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최저치라고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과 발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추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제정여건에 맞춰 세외수입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살림의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서귀포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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