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그만큼 녹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쾌적한 도시를 위해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자연녹지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보호’와 ‘녹지 공간 확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문제가 있다. 그린벨트가 없어진 마당에서, 도시민들에게 심신 섭양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 신청시 사실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아무리 녹지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경의무를 지키는 한, 시민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녹지 확보를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주시의 도시 구역 확산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아무리 멀리 한라산이 있다고 하지만, 녹지 공간의 감소는 도시를 그만큼 삭막하게 한다.

모든 기회와 경로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공간을 물론 하천 등을 제대로 가꿔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것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녹지를 가꾸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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