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거환경개선 사업 확정ㆍ발표

농어촌지역 주택개량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주도는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마을 안길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융자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50% 상향 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올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말까지 국비 및 도비 43억원을 포함한 총 6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90동 27억원을 비롯해 마을 정비사업 북군 추자면 영흥리. 우도면 서광리, 남군 남원읍 위미 1리. 표선면 세화리 등 35억5200만원, 빈집정비 150동 1억3500만원 등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읍. 면 주거가능 지역, 마을정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마을 및 20가구 이상 상주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의 경우 재특자금 20%를 비롯해 농특세 10%, 지방비 30%, 주택기금 30%, 농협 10% 등으로 구성됐고 마을 정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등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주택개량융자금의 상향조정 및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으로 농가편익을 도모했다"면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마을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장기분할, 금리는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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