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아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 고선아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인감제도가 생겨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인감을 대체할 수단으로 본인서명 사실제도가 작년12월1일자로 도입되어 이제 시행된 지 10여 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기존의 인감제도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통용되는데 반해, 본인서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금이나마 서명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든다.

인감담당자로써 인감을 발급하다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인감의 불편함이 몇 가지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감을 위임으로 발급할 시 인감대장에 우무인(지장)을 찍어야하는 점 때문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민원인을 접하기도 하며, 인감대장 이송에 몇일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바로 인감도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 인감등록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하기에 번거로움을 표현하는 민원인을 되돌려 보낼 때 마다 민원 실무자로써 안타깝고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아닐까 싶다. 신분증만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8월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제도가 시행되어, 최초 발급시에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자유롭게 발급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본인서명제도가 인감보다는 편리한 점은 많지만 인감이라는 제도가 1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인감수요처에서도 본인서명 대신 인감을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한순간에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제도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전자본인서명 역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에 익숙한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그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듯이, 본인서명제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본인서명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니만큼 하루빨리 본인서명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인감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감이라는 제도에서 본인서명제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회가 오기를 주민센터의 민원 실무자로써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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