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제주시 종합민원실)
2012년 5월부터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과 상관없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해 주는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에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이 확정되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각각 분리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동 소유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국한되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지상에 존재하는 경우와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우리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10필지의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 중  8필지가 25필지로 단독 분할 등기되어 앞으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할 때에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로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특례법의 종점 기간인 2015년 5월! 앞으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토지로 고민하는 시민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이 대기 중에 있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싶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