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제주시 건축행정과)
▲ 홍지호(제주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은 우리 시 주민 49%가 살고 있는 오늘날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입주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역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8년 1월 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서는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놀이기구와 바닥재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하게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역시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미검사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유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속한 개·보수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관리주체의 철저한 관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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