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혁(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오동혁(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고,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내용은 그물망, 방조망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농가에서는 시설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피해농경지 소재의 읍면동으로 설치지원신청을 하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시에서 대상자 확정과 예산지원을 하여 예방시설 설치를 하게 된다.

  우리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년보다 140% 이상 증가한 사업비 583백만원을 확보하여 신청농가가 지원조건을  충족할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93%의 사업 진척율로,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가 약 46백만원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12월 15일까지 피해농경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노루포획사업의 경우, 농작물피해 농가에서는 읍면동에 포획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현장 확인 후 시로 통보하게 되면,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포획허가 처리를 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20대의 까치트랩을 이용하여 까치포획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까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나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하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까치트랩을 설치해 드리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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