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의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코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 교육, 재정 등 다향한 분야에서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 도민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권한과 특례가 제주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중앙부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등을 들어 세부적인 권한을 내주고 있지 않다.
  이에 재정특례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스스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권한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주특별법 제73조에서는 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4조에서는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기술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감면 또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도 조례로 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차별적 재정특례분석, 재정적 창의성등을 바탕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세액감면. 세율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적용되고 가능한 이유는 제주자치도의 인구와 도세. 시군세의 일원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세무관련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 도민들이 이 특례제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합심 노력하여 새로운 세목 창설, 세율변경, 조세경쟁 등 재정적 창의력을 발휘해 우리도의 재정력을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높게 만들어 재정분야에서만큼은 중앙의로부터 의존하지 않는 재정독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권한은 주었으나 협조하지 않은 중앙정부가 스스로 우리 특별자치도에 다가와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국제자유도시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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