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 예산 강화

제주지역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
제주도는 29일 관련 부서 및 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가칭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균형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지역간 격차 실태 분석, 균형발전 기본방향 설정, 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교육.환경.재정.산업.경제.복지.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고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 3월까지, 추진실적은 다음해 2월까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제주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를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및 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제주도는 5월 도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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