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혁(제주시 해양수산과 )
▲ 양동혁(제주시 해양수산과 )

  공유수면.

  몇 번 쯤은 들어봤겠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일 것이다. 막연히 “바다”, “바닷가” 정도로 생각할 것이고 공유수면 관리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더 있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쉽게 말해서 호수나 연못·늪, 도랑이나 개울, 하천의 소규모 지류 정도가 법의 적용 대상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을 내륙공유수면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륙 공유수면이 왜?

  직접 와 닿지는 않겠지만 내륙 공유수면에 관련된 민원 건수가 적지 않다. 내륙 공유수면은 바다 및 바닷가와 달리 공유수면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하천, 개울 등은 계속적인 침식과 퇴적으로 위치나 형태가 바뀌어 그 경계를 알기 어려우며, 또한 제주도의 하천은 건천으로써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 보기에는 대지 또는 도로로 생각되는 곳이 많다.

  바로 그곳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용행위가 발생한다. 토지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하천에 축대를 쌓는 일.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도랑에 관을 묻고 상부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일.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서 경작을 하거나 농기구·비료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생활 주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단속이 쉽지 않다.

  공유수면 관리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이용은 보전 및 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빗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수면이 변화하고 수로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하천범람 등의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 보전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제주도를 위해서도 개발이 아닌 보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허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우리생활 바로 옆 여기저기에 공유수면이 존재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는 만큼 도민들의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공유수면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나의 공유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편의를 위한 사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유수면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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