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년간 평균 23.7% 인상

항만하역요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웃돌아 오르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하역요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5% 내외씩 인상됐다. 2001년 5%, 2002년 5.8%, 2003년 5%, 2004년 4.5% 각각 인상됐다. 4년간 평균 23.7%나 오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3.2%에 두 배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도 평균 4.5%나 올라 지난해 물가상승률(2.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 항만하역이 인력 의존에서 기계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하역요금 인상이 생활물자에서 더 큰 폭으로 일어났다. 생활물자 대부분을 다른 지방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구조상 특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2003년 t당 5481원 하던 양곡, 소금 등 포장물의 하역요금은 올해 6812원으로 2년 동안 무려 24.2% 올랐다. 또 주류, 청량음료 등 상자물은 5170원에서 6207원으로 20%, 청과류 상자물은 5323원으로 6324원으로 18.8% 각각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모래 및 자동차 하역료 인상률은 각각 14.6% 14.7%로 평균 인상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항만하역요금 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실정이다.

항만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요금으로 해양수산부가 요금결정과정에서 하역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회사 등이 인상률을 제시할 때 항운노조와 협의를 거친다. 최종 요금인상률에 준해서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항운노조의 힘은 부두노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 현재 하역회사가 일감이 생기면 노조에 인력을 요청, 공급받아 작업 물량 전체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다. 부두노무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하역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배제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하역요금 산정에는 항운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가장 큰 변수”라며 “하역업체가 상시 직원을 고용해 하역을 맡기는 ‘노무공급 상용제’ 도입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