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지원, 별도특례 인정해야 가능

제주도가 추진하는 혁신안인 2개 통합시 형태의 광역자치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와 또 산남지역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교부세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밝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교부세 특례를 불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구역변경과 폐지 통합이 될 경우 통폐합 당해 년도인 1년에 한해 기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을 잘 못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혁신안은 그러나 새로운 자치단체가 아니다. 제주도 지휘하의 행정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를 제정하지 않는한 현행 지방교부세법으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군의 주장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2개 통합시 형태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혁신안이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도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채택되면 향후 논의되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일단 종전과 같은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면 그 핵심은 입법기관이 갖고 있다.
제주에 한해 별도의 특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1998년 통합여수시 탄생과 맞춰 만들어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처럼 제주도 역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인구 50만 이상의 성남시와 수원시의 경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특례를 요구할 경우 도세가 약한 제주로서는 산넘어 산을 건너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오히려 인구 30만명인 제주시를 2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재정증가추세 외면

제주도를 비롯 도내 4개 시군이 98년 이후 지방교부세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제주시는 21.4%인 770억, 서귀포시 30.7%인 777억, 북제주군 25.8%인 982억, 남제주군 24.8%인 903억원이다.
제주도 역시 22.4%인 523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 도뿐 아니라 시군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통합여수시의 경우 98년이후 지방교부세 차지하는 비율은 14.2%인 1595억원대로 증가추세가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현행 4개 시군이 폐지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앙지원이 줄어들 게 된다는 것이 시군의 주장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장임명제인 2개 통합시 형태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제주도 산하의 행정구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구, 면적, 규모에 따라 각각 분리해 지원받던 교부세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혁신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상에는 통합후 5년동안 현재수준으로 지원한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4개 시군은 교부세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통합 당시 현재수준으로 그친다는 자체부터가 증가추세를 감안치 않은 지원에 불과, 결국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다름아니냐”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2개 통합시로 묶여질 경우 55만 제주도민에 대한 교부세만 남을 뿐 기존 4개 시군에 대한 교부세는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 재정축소에 따른 통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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