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박수진 기자]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미협)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예총) 강창화 회장을 미협 회원에서 '제명'시킨데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회장이 제주미협을 상대로 낸 '회원자격정지 효력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화해결정은 2주일 이내에 (제주미협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달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미협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미협 회원인 '강창화 회장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강 회장은 미협 회원이지만, 제주예총에 유리한 편에만 서서 '제주도미술대전'을 이끌어왔다는 게 이유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미협 회원에서 제명되면 예총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며 "소명의 기회도 없이 날 제명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이처럼 제주도미술대전 개최권을 두고 두 단체 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양측이 화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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