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법적근거 미흡 등 지적
元 협약위 결정 사항 존중 당부
감귤 1번과 상품 기준도 '팽팽'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핵심공약인 ‘협치위원회’가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은 물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의회가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 원 지사는 전직 지사와는 달라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은 16일 속개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 도정에서 특별법에 운영 근거가 마련된 사회협약위원회가 48회 개최됐지만 민군복합형 갈등해소나 탑동항만계획 등에만 한정됐다” 며 “지난 주 입법예고된 협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은 물론 사회협약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해 옥상옥 논란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협치의 개념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 제주지역의 잘못된 공직 관행을 우선 꼽았다. 원 지사는 “(협치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관료주의와  수직적 권위주의, 선거를 의식한 정책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최소한의 틀을 잡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의회의 포괄적 통제와 도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에 대해 부분별 중재기능을 활성화하고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그동안 도지사가 권고적 효력을 존중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협약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을 도민들에게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새로 출범할 협치위원회가 도정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협치정책 시책 및 대상 발굴의 주체가 위원회인지 제주도정인지”를 따져 물으며 협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30인 위원회가 시책을 발굴할 시간이 있겠냐? 결국 정책은 도에서 만들고 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한다”며 “그렇다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다”고 위원회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귤 1번과 상품화 논란에 대해서는 원 지사와 의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갔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대부분 농가가 47㎜부터 상품과로 재설정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의회도 이를 권고했지만, 도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49㎜부터 상품화하는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했다”며 농민과 의회의 의견이 일부 농업단체장 의견보다 비중이 낮은지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50mm 이상을 상품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일본산 비상품에 대한 대비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이었다”며 “드럼통 교체비용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예고안 원안고수 방침을 굳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