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낙도(落島) 주민들의 물류비와 선박 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위원장은 에너지 취약 도서지역의 가스를 포함한 생필품 등 물류 운송비와 선박 건조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이 선박의 보수나 시설 개량 등 낡은 선박을 교체할 경우에만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거나 융자를 알선하도록 규정해, 가스나 휘발유 등 낙도 지역 생활필수품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나 물류 운송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 받던 부안군 위도의 경우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제주시 우도면도 연료 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에너지 법 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에너지 등 생필품 공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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