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시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규정돼 1차 위반시 영업 일부정지 1개월, 2차 영업 전부정지 1개월, 3차 영업 전부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을 성분등록(품목)이 아닌 제조업체(수입업포함)가 돼야 하며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며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 적발 횟수만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기준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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