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덕(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시에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제도롤 인감증명서 발급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한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본배경을 보면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인감제도는 본인이 사전에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대리발급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무인 대조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 한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고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여 발급받은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반드시 사전에 발급 신청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카드결재, 은행거래 등 서명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간단히 본인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경제활동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발급수수료를 50%감면하여 300원에 발급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에 비해 분실 및 타인 도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으로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주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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