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진용(서귀포경찰서 상황실)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배들은 반짝 거리는 등대의 불빛을 보는 것 자체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
긴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세워진 또는 암초와의 충돌을 막기위해 바다 가운데 세워진 등대의 불빛을 본다면 그 불빛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수 없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파출소에서 순찰근무로 밤을 새우는 모든 지역 경찰관도 “내가 육지의 등대다”라는 사명감으로 힘든 야간 근무를 이겨내고 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외진 골목길을 순찰하는데 두려움에 떨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112순찰차의 경광등을 보게 된다면 그 경광등은 부모님의 미소와 같은 등대가 될것이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경광등은 무엇보다 두려운 파수꾼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소중한 등대를 심심풀이 장난으로 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112허위·장난전화를 하는 자들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1912만여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허위신고가 9887건에 이른다.
이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과 예산 낭비가 됨은 물론이고 순찰차가 우범지대를 뒤로하고 허위신고 장소로 출동을 함으로써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는 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등대를 꺼버리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의 벌금형을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112허위신고시 처벌 받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112허위신고는 어디선가 범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괸당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를 꺼버리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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