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호(제주도 규제개혁추진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도에서는 기업지원,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민생경제 활성화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 변화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게 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 6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경제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경제 활성화와 사회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환경 도시구축을 목표로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확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도민 공모와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불량규제 그리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불합리한 규제 144건을 발굴했다.  실국별 토론회, 업무담당자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둘째, 자치법규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 등 공직풍토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셋째, 상반기 도민공모를 통해 제안된 83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우수제안을 선정·시상하고 해당 규제를 개선한다.

넷째,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우리도에 등록된 1283건의 지방규제를 올해안에 연내 10%(130건) 감축하고, 정부 제출 법령개정 과제(19건) 수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여섯째, 향후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규제심사 강화롤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높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건전한 투자유치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도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제주경제가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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