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명호(제주시 종합민원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2년 더 연장해 운영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해 주는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에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이 확정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각각 분리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동 소유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만 국한된다.

분할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지상에 존재하는 경우와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으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14필지의 분할 접수 신청분에 대하여 10필지의 토지가 34필지로 분할되어 단독등기를 마쳤다.

앞으로 신청 토지에 대하여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간편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할 때에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로이 재산권 행사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토지대장에 공유토지 분할이 확정된 이후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 방문 없이 우리시에서 직접 단독등기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등기 관련 비용 및 절차상 번거로움까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때를 놓치지 말고 공유토지분할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