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영희(제주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일부 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한결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 4종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대상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이며,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안내 순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은 외국의 성을 사용하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사용하지 아니 하고 새로운성(姓)과 본(本)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돼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착오나 누락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는 위 4종류의 사건에 대한 허가결정 후, 허가결정등본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고 있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결정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결과는 SMS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개명신고는 사건본인 이외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09:00~18:00)까지 가능하다.

또한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가족관계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발급받아 시간절약, 돈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편리함을 느껴보시기를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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