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승(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범죄가 발생할 때는 국번없이 112’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고 알고 있을 것이다. 112신고전화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고전화이다.

그런데 지금, 112신고전화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112허위신고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112 신고접수 건수는 5만2000여 건. 하지만 잦은 허위·장난, 비범죄성 전화 신고 등으로 범죄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의 귀중한 시간낭비는 물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또 다른  피해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급증하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허위·장난신고자는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통고처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허위 신고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사람의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신고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각종 생활민원 신고번호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생활민원이나 상담에 관해 전화 할 때에는 110번, 120번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경찰관이 보다 범죄에 주력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112허위신고, 이제는 더 이상 장난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장난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수단 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 주변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제 112허위신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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