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받고 용도 전환

취득세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타용도로 전환한 농지와 자동차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지방세를 감면받은 차량은 총 1367건으로 이들에 대해 10억원(농지 963건 8억4500만원, 자동차 404건 1억55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 대지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 타용도로 전환한 농지는 46건(매각 38건, 타용도 전환 6건, 타시도 전출 2건, 3200만원), 자동차는 매각 15건, 세대분리 9건 등 총 24건(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에 대해 무조건 감면세액(4100만원)을 이달말까지 추징키로 하고 지방세추징부과안내문 발송 등 자진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 없이 추징하게 돼 있다"면서 "이달중 수시분 부과시 병행 추징 부과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농지의 경우 2년이내 매각 및 농지 취득후 대지로 전환하는 등 타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감면자동차는 1년이내에 소유권 변동및 세대분가를 할 수 없다.

시는 감면 규정및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법을 어길 경우 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