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항시설’해제 될 듯

‘보호구역’ 7만㎡는 내년부터 매입추진

1980년이후 20여년간 ‘공항시설지구’로 묶여온 제주국제공항 주변 제주시 이호동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 예정지 8만5000㎡가 공항시설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은 활주로 예정지 8만5000㎡를 공항시설에서 해제하고 진입등화 표면 등 불가피한 보호구역 7만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제주도가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그러나 활주로 남쪽 6만8000여㎡에 대한 공항시설 해제 여부는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이 완료되는 8월 이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부산지방항공청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올 연말쯤 공항시설 해제대상 8만5000㎡와 공항남쪽지역 6만8000㎡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 이호동 주민들은 1980년 5월부터 제주공항 항공기 유도시설 계획으로 사유지가 공항시설로 묶이자 최근 재산권 침해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