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구속된 제주도청 전 간부 오모씨(55)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뇌물수수 연루자를 협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구속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전 회장 이모씨(61)가 구속되기 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씨를 제주시내 커피숍으로 불러내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협박했다.

오씨는 현재까지 뇌물을 요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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