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집행 '대지' 대상
2년 내 매수 50일 이내 단축

제주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인 '대(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82억원을 투입해 407건(4만8000㎡)의 보상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9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달 말 기준 72건(7729㎡)의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제주도는 법령에 따라 매수 결정 후 2년 이에 완료해야 하는 보상작업을 5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시청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최대한 조속히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와 보상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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