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홍성완
제주도 마을어장에서는 옛날부터 전복과 오분자기 등 부착성 패류 채취어업이 성행했다. 이 가운데서도 가격이 비싼 전복은 해녀들의 수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생활의 근간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어획되고 있는 자연산 전복의 종류는 난류계인 까막전복과 말전복 그리고 시볼트전복 등 3종이 있으나, 흔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까막전복의 어획비율이 가장 높다. 제주산 전복은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산란하고, 부화 후 약 3년이 되면 크기가 10㎝이상으로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산란에 가입하게 되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해도 연간 100t 이상의 전복 어획량을 기록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10t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획물 중에는 방류한 뒤 잡회는 방류패의 점유비율이 95% 이상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바다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전복 새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공종묘 방류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재생산에 의한 가입량 감소가 자원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자연해역에서의 재생산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남획이나 수질·저질(底質)·먹이환경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복합적인 요소도 있어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전복 자원을 우리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하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묘방류에만 의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어린전복과 어미전복을 보호하여 자연해역에서의 재생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전복 채포시기 및 크기가 규제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로만은 전복자원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제주 자연산 전복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자원회복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로는 어획노력량의 저감장치로 각 어촌계 마을어장 일부를 보호구로 설정하여 전복의 생태 특성에 맞춰 보호구 안에서는 5년간 일체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원의 적극적 배양장치로 보호구 내에 매년 전복종묘를 고밀도로 방류하여 어미전복 서식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는 어장환경 보전장치로 보호구 내에 잔돌 위주의 투석에 의한 어장조성은 물론 석회조류가 많이 덮어져 있는 곳은 돌 뒤집기와 같은 경운을 통해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감시 대책 및 해적생물 구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원회복 계획은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여 장차 국민들에게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임에 분명하지만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자원회복 장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어업소득 감소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자연산 전복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녀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행정 및 관련기관에서는 종묘방류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5%이내의 자연산 전복 비율을 약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잡고 13개소 연구관리어장으로 지정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보호구 설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산 전복의 증대 효과를 검증하여 보호구 설정의 필요성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도내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10년 이후에는 제주 자연산 전복자원이 우리 마을어장에 넘쳐 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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