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련조례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앞으로 제주시민 20인 이상이 동일 민원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감사’를 청구했을 경우 이른바 ‘시민감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다.
시민감사관에는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다.
제주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시민감사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제주시는 내달 제주시의회에 관련조례를 제출, 의회승인이 끝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또는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시민과 공무원 재직경력 20년 이상인 시민 및 시민운동단체추천을 받은 시민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제주시는 시민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장소와 경비 등을 지원한다.
시민감사관은 20인 이상 시민이 연서로 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진술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밖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감사 모니터제 도입과 감사 자문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하는 등 시민들이 감사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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