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명만
우리 제주는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개발에 힘입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총량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수반되는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는 도민 생활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액이 올해 말 1조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투기 우려도 커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유치된 사업은 총 1438건으로 9597억원이 투자됐다. 시행 첫해에는 158건에 97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662건에 437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32건을 통해 2969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대상은 휴양목적 시설로 제한돼 있어 콘도에 집중됐다. ‘라온 프라이빗타운’이 471세대 2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아덴힐리조트’와 ‘녹지제주리조트’가 각각 372세대 2488억원과 324세대 2562억원의 실적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 8월 기준으로 투자자 818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2176명이 거주비자(F-2)를 발급 받았다. 투자자는 중국 국적이 768명으로 대부분이다.

2006년 이후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는 18개 사업으로 총 8조75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인 투자는 12개 사업, 3조4458억원이다.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2009년 1만9702㎡에서 2014년 6월 기준 592만2327㎡로 300배 가까이 급증했다. 도내 외국인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제’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잠식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 몇몇 중국계 자본 투자사업이 사행성 조장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개발은 악이 아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될 뿐이다.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연계한 개발 수요는 지속되기 마련이기에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생태적 환경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반드시 지키고,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유보지역으로 후세대에게 이용권을 물려줘야 하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친환경적 계획 수립하에 개발돼야 한다. 즉, 보전의 틀 속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본다. 개발위주, 공급위주의 토지이용제도의 틀을 벗어나 난개발 방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본격추진 및 중산간 일대 등급 상향조정 등이 그것이다.

제주의 미래가치는 현재 제주환경이 좌우한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에 의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 난개발과 주민의 원치 않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 제주가 개발의 몸살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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