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민회 및 한국여성단체 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의 우근민 전 도지사 소송 기각과 관련 " 행정법원의 선고는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 이라며 행정법원의 기각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우 전지사에 대한 여성부의 성희롱 경정은 당연한 것" 이라며 "이번 결정은 자치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최초의 성희롱 인정판정인 만큼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조치" 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 전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제주 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여성인권을 짓밟고 지역사쇠의 분열을 조장했다" 면서 "이제 행정법원에 의해 우전지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주도와 우전지사는2 여성부의 결정을 인정한 행정소송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 전지사가 사법기관인 행정법원의 판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던져준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며 "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불복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식,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단체가 강력 대응할 것이다" 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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