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자 고배점 확인
'정정' 과정서 절차 어겨

제주도가 신임 제주도립미술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진행상 문제’를 일으키며, 공무원 개입 의혹을 자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심사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 진상조차 청원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 A씨는 시험선발위원회를 꾸리면서 특정 이해관계자를 선발위원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일부 심사위원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위촉,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또 응모자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 등의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심사 전 미리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이 특정 응시자 1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 후보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알고 상급자인 사무관 B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시험선발위원장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위원에게 평가점수 조정을 요청했다.

감사위는 이 때문에 ‘공무원 개입 의혹’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에게 경징계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B씨와 당시 담당과자인 C씨에게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특정후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관장으로 낙점받지 못했다.[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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