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도가 신임 제주도립미술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진행상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일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성환, 이하 제주미협)는 “공무원 한명에게 경징계를 주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미협은 성명을 내고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감사위는 관장을 재선임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하라”고 이렇게 말했다.

제주미협은 “경징계를 받은 주무관 A씨는 응모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심사표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제공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하지만 경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미협은 이어 “감사위 등은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점수를 많이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처럼, 관장 선임 과정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는 위법행위에 의해 관장이 선임된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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