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시킨 오모씨(50.제주시 삼도동)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2년 10월 5일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 이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6월과 9월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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