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아파트 공사장 천막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송
또다시 강정마을에 '전운'

▲ 해군기지 아파트 공사장 앞에 설치된 강정마을회 농성 천막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구럼비 발파에 이어 해군 아파트 건립 문제로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해군이 강정마을회가 해군 아파트 공사장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 등에 대해 ‘자진 이전(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해군의 입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 마을에 해군 아파트 건립을 포기하는 방향을 해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정 주민과 약속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단장 부석종, 이하 사업단)은 11일 강정마을회에 해군 아파트 공사 현장 정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차량 등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천막 등은 일부가 군 관사 사업 부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단은 계고서를 통해 만약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전 조치하고, 이에 드는 제반비용까지 강제 징수되는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동안 강정마을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 관사 공사를 중단하라’며 공사 현장 인근에서 24시간 공사 저지 투쟁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1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원 지사가 제안한 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마을회 중심 해군기지 진상조사위원회’를 해군 아파트 철회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 지사에게 해군 관사 사업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원 지사는 ‘강정 마을에 짓는 군 관사를 해군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 관사의 강정 마을 외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군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진상조사위’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며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해군이 실력으로 강행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은 민과의 상호 공존과 상생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며 농성 천막을 끝까지 사수하는데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할 것”이라고 결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원 도정이 추진하는 진상조사를 수용키로 결의했고, 원 지사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해군이 일방적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사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을 인지해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해군은 군 관사 공사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계고장을 보낸 것이 공사 강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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