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를 상대로 특별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정비업체 300여 곳을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위법이 드러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부실검사와 검사기기 불량 등 모두 3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5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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