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 내 해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농성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연기했다.

해군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오는 29일 계획했던 행정대집행 절차를 장정적으로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해군에서는 29일이나 30일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많은 상황을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업단은 지난 23일 강정마을 내 해군 아파트 공사장 출입구에 불법으로 점거한 천막과 차량 등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3차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특히 사업단은 계고 시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강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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