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재산세과 고영남

새해 첫 날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리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1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금리시대에 10%의 절세효과가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1월 10% 공제하는 1월 연납제도는 ‘99년 시행된 이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연납은 모두 106,412건 25,167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6,775백만원을 더 신고납부하여 36.8%가 증가 하였으며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세액이 1월(10%), 3월(7.5%), 6월(5%), 9월(2.5%)가 각각 공제된다. 예를들어 2,000cc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가 1년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인데 1월에 신고납부하면 52,000원이 공제되어 468,000원의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온라인납부 시행으로 납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899-0341)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세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10% 세테크 효과로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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