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권한 침해 소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도의회가 의결, 도로 이송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의회사무처 직원 임명에 따른 도의회 의장의 추천과 관련, ▲의장의 추천 대상(제2조) ▲도지사의 추천 요청(제3조) ▲의장의 자료 요구 및 도지사의 자료 제출(제4조) ▲의장의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보(제5조) ▲도지사의 인사발령 사항 서면 제출(제6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제2항은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제처도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장의 추천 범위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이 의회사무처로 전입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도의회 의결로 도에 이송된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1월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이후 도의회의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5개월여에 걸친 법정 공방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중대 현안은 뒷전이고 인사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요구를 감안,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30일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와 함께 집행부도 공문서에 의한 인사 협의가 이뤄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조례 수용 결정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용권 침해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064-710-6211(제주도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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