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의 차량 총량제가 2개월 동안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관광 성수기 우도의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도 지역 차량 반입을 1일 605대만 허용하는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도 차량 총량제는 우도 주민과 공사 차량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 반입 차량 현황 관리 및 차량 총량제 시행 안내를 위해 우도면사무소와 우도 도항선 대합실 등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성산항 여객터미널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항 렌터카하우스, 성판악 전광판 등 도내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및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우도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064-710-2413(제주도 교통정책과)·064-728-3192(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4362(우도면사무소)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