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는 24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부과를 위해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자 변경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활용·용도변경 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2015년도 2기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문의 76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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