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가장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악성 앱 이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탈취 시도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나 메르스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가장,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메시지(스미싱)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스미싱이나 QR코드(큐싱)를 대량으로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기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와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 등 468건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범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할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수상한 앱도 설치하면 말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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