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채팅(몸켐피싱), 대출 등을 빙자한 갖가지 피싱 피해가 잇따르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모(39)씨는 지난해 12월 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여성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보내준 ‘마이크공유.aPk’라는 악성코드 파일을 별다른 의심 없이 다운로드 받았다.

강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여성이 유도하는 대로 알몸채팅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여성이 강씨의 알몸 영상을 저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게 된 것.

결국 강씨는 채팅을 한 여성에게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김모(50)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0캐피탈’인데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조회 및 조건부 승인 명목으로 선이자와 인지세를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487만원을 계좌 이체 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가 당한 몸켐피싱과 대출빙자는 물론 환급금·예금보호조치를 빙자하거나 ‘돌잔치 초대장· 교통위반 단속 조회’ 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만 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건) 대비 2.6배 증가했다. 피해액만 8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검거건수는 18건으로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도 과거 60대 이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영향으로 20~3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고,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서는 출처가 불명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12콜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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