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20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은 해양환경 분야 첫 기본법으로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 비용의 부담 등 해양 환경의 보전을 위한 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을 효율·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적 가치도 평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 해양환경 종합조사,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정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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